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21호, 2020. 8.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소관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⑥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위원회 관리 대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되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위탁받은 시설·장비·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대표자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계약) ① 도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5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제17조 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도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도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621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3년이 경과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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