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소관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⑥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위원회 관리 대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되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위탁받은 시설·장비·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대표자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5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제17조 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3년이 경과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 적용한다.